[9/11 논평]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제출한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인용 판결’을 내렸다. 녹색당은 국민소송인단 1,308명과 함께, 260km을 함께 걸어온 ‘새·사람 행진단’과 함께, 아니 수라갯벌과 흰발농게와 금개구리와 저어새, 큰뒷부리도요와 함께 이 판결을 환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무소불위의 개발과 생태파괴가 이루어져 온 나라였다. 이에 대해 저항한 2001년 새만금간척사업 소송, 2003년의 천성산 터널공사반대 소송, 2015년의 4대강 사업 소송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신공항 소송의 승리는 생명과 안전과 진실의 힘이 이긴다는 신기원을 열었다.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24년에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신공항 취소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개발이 아니라 안전, 자본이 아니라 생명, 재난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성숙한 사회로 이행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행정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수라갯벌 만세! 새·사람 행진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