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브리핑] 천안문 항쟁 35주년, 홍콩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오늘은 1989년 천안문 6.4 항쟁(피의 일요일) 35주년이다. 그리고 이를 맞아 온라인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한 혐의로 인권활동가 초우항통(Chow Hang-tung)을 포함한 6명의 홍콩 시민들이 체포된 지 일주일 째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번 체포에서 처음 적용된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제23조)은 올해 3월 홍콩 입법회에서 졸속 제정된 법으로, 2019년 민주항쟁 직후 중국 전인대에서 제정한 보안법과는 다르다. 신설된 국가보안법은 비공개 재판을 허용하고, 경찰이 기소 없이 용의자를 16일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장관이 타국과 연관된 조직/기업의 홍콩 내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악법으로 6명의 시민을 체포한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은, 이제 보안법의 첫 체포 및 구금 사례에 이어 첫 처벌 사례를 남기려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국녹색당은 구금된 6명의 즉각 석방과 홍콩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천안문 항쟁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사회불평등에 고통받던 중국의 인민들이, 부패한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민주항쟁이었다. 천안문 광장에서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며 무력에 불복종했던 인민들의 용기는, 오늘날 홍콩 시민들의 멈추지 않는 저항에서 재현되고 있다. 한국녹색당은 국경을 넘어,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민중의 편에 서겠다.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은 즉각 홍콩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속된 6명의 시민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2019년 민주항쟁의 5대 요구 전부를 이행하라!
光復香港 時代革命(광복홍콩 시대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