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의 활동을 살펴보세요🌱 💌그린레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당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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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결해 줄 녹색당 뉴스레터
그린레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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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의의, 녹색당의 역사와 오늘, 당내 평등문화 등에 관한 당원 필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06.25(목) 오후 7시 반
- 장소: 온라인(줌)
신청링크: forms.gle/TAKQ7hKHrQ6E761u9
[참고] 당규13. 당원교육규정
제5조(당원 필수교육) ③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공직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1일 이전까지1회 이상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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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그러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결국 한수원이 신규 대형핵발전소와 SMR 부지로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을 선정했습니다. 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결정에 우리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 발표로 핵발전소 건설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덕과 기장이 외롭지 않도록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은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를 위해 결의해주신 전국의 동료시민 여러분께, 6월 27일, 다시 청와대로 모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결의대회 "그만짓자 핵발전소, 부지선정 철회하라!"
✔️일시 : 6월 27일(토) 오후 2시 - 4시
✔️장소 : 보신각 - 청와대
*12시 30분부터 보신각에서 탈핵시국기도회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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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초 여권 복원 탄원서 쓰고, 국제 연서명 하고, 재판 방청 가자! ✈️
'해초 여권 효력 복원' 국제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연서명에 함께해주세요.
🌍국제 연서명 참여하기: buly.kr/AlmXRDC
해초 여권 행정소송이 6월 25일 3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재판 당일에 진행될 변론기일 기자회견과 방청 연대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 재판 일시 | 같은날 (6월 25일) 오후 3시 20분, 행정법원 B205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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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보석허가신청 릴레이 동조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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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청원 1주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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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공공운수노조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승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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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고영기 택시노동자 연대 수요 투쟁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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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613 정의로운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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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력망 재앙, 안전 재앙, 환경 재앙 3재(災)로 다가올 신규 핵발전소 대못,
박히기 전에 뽑아내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6월 17일(수) 저녁 대형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핵발전소(SMR) 1기 부지 후보로 경상북도 영덕군, 부산 기장군을 각각 선정했다. 녹색당은 미래의 전력망, 안전, 환경에 3대 재앙을 불러올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독 한국에서 여전히 핵발전이 미래 전력망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급기야 한때 윤석열 정부와의 거리두기라는 명목상으로나마 ‘탈원전’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부가 ‘실용’, ‘중도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핵발전 카르텔의 로비활동에 투항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러한 황당하고 재앙적인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정부는 2029년 실시계획 승인 및 건설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핵발전소가 착공되는 것은 2031년, 준공은 2037~38년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핵발전 대못은 깊게 박힐 것이며, 혹여 나중에 합리적인 정책 경로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과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그랬듯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깝다’는 식의 논리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녹색당은 이 땅의 탈핵 시민들과 함께 신규 핵발전소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6년 6월 19일
녹색당 X 녹색당 탈핵위원회
👉 성명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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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숙박업,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것이다. 녹색당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차등 적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이 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 가능한 최저선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특정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은 가치가 낮거나 수익이 적은 산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저임금에 사회적 인식까지 좋지 않은 업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게 되고, 실업률은 도리어 악화할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전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도 자명하다. 저임금 업종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업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해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도 빗발칠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를 형해화하고,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와 모순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목적에 부합하려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중단하라!
2026년 6월 17일
녹색당
📰 논평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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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사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오늘 6월 16일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하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녹색당은 가사노동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사, 육아, 요양, 간병 등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정부인증 기관에 직접 고용된 1%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니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가사노동자가 50대 이상 여성이며, 60대 이상도 60% 가까이 됩니다. 가사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증가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를 ‘값싼’ 이주노동자의 ‘수입’으로 대응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이주노동자 차별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돌봄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할 것입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식모-파출부-도우미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노동자라는 이름은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73년이 지나도록 잔존해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에게 이제 바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 변화를 법 개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6일
녹색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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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당락보다 중요한 주권자의 참정권, 재선거를 넘어 전면 개혁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온전한 참정권 보장의 계기로 삼아야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초유의 행정 참사다. 이번 사태는 주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 기관이 얼마나 안일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무너진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악용해 선거제도 자체를 후퇴시키거나, 부정선거와 같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전체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의 확산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개혁이다.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부실 선거관리의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22곳을 포함한 전국 26개 투표구에서 투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무려 105분 동안 투표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약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유권자들, 생업을 위해 출근해야 했던 노동자들, 육아와 돌봄의 시간을 쪼개 투표소를 찾은 주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결국 투표를 포기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의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으나, 이 사실은 충분히 안내되지 못했다. 더욱이 연장된 시간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이미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을 통해 선거 판세를 접한 상태였다. 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다.
👉 성명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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